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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퇴원일기] 확진 13일차/퇴원 2일차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신청 본문

코로나 양성일기

[코로나 양성][퇴원일기] 확진 13일차/퇴원 2일차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신청

s.a 2022. 2. 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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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는 코로나 양성판정이 정말 억울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이 약해서 잔병을 달고 살았고, 학창시절에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적도 있었기에 코로나 시국 내내 조심하면서 다닐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 초창기에 "00번 확진자"라고 번호로 불리던 때는 그 자체로 공포였기에 미친듯이 조심했다. 

 

내가 예민하다보니 온 가족이 손소독제, 손세정제, 소독제분무기, 마스크는 오직 KF94를 사용하는데.... 온 구성원이 2차까지 백신접종을 끝냈는데 내가 확진자라니.....!!!! 정말 사무실과 집만 왔다갔다했고,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로 쭉 재택근무를 하였기에 일하다가 걸린 것으로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다. ^^;;

잠깐 파견 보낸 직원이 외부에서 혼자 코로나에 걸린터라, 회사에서는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말하면 다 해주겠다고 하셨고 나는 병원 생활 전부를 병가처리 받게 되었다. (물론 병원에서도 내가 하던 일을 대신 오픈해주시는 분께 열심히 인수인계 하긴 했다. 이미 다 개발된 상태를 검수요청 하는 것도 일이더라....)

 

워낙 몸이 약하다보니 사실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언제 다시 아파질지 무서웠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전부 받아놓고 아플때 병원비로 써야한다는 생각에 지원금을 알아봤다.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입원을 했던 내가 해당되는 건 총 2가지 유형의 지원금이었다. 

아래 두가지 지원금 모두 공공기관 근무자,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무자 등은 해당이 없다. 그냥 알아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지만 사기업 재직자의 경우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제약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궁금했던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1.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2.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본인확인용


◇ Q. 두 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고, 생활지원비는 확진된 사람이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 Q. 두 지원금 모두 받으면 안되나요?

 A. 네 안됩니다. 생활지원비에 신청대상 중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한 경우 : 개인이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를 한 경우 : 개인이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준 뒤 "유급휴가비" 신청을 안 한 경우 : 개인이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준 뒤 "유급휴가비" 신청을 한 경우 : 개인이 생활지원비 신청불가능

 

◇ Q. 그럼 저는 개인이니 둘중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되나요?

 A. 두 가지 지원금의 지원금 산정 방식이 달라서 계산을 먼저 해보신 뒤에, 만약 유급휴가비가 유리하시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함께 거주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유급휴가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임금액마다 다른 사항이니 한번 비교해보세요.

 

21년도 생활지원비 산정액

※ 모바일의 경우 "Result" 버튼을 누르면 표가 보입니다.

See the Pen Untitled by Sung A Cho (@sungacho) on CodePen.

계산하기 귀찮으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코드로 만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각자의 상황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원기간이 14일 미만이라면, 위의 표에서 입원일자만 입력해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계산됩니다! ^^

(2022년 2월 1일 작성된 글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Q. 가구원 중에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가구원 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현재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 생활지원금 신청 후에 입금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A. 통상 1달 이내로 입금이 목표인 것 같은데 저는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자치센터 별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주워들었는데요, 만약 신청예정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

 

 

 

▶ 공식 홈페이지 공고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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